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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2 2017가단51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젓갈류 물품대금 58,9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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