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3 2014가합2075
해임확인 및 서류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23. A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입주민이 아니라 형제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하자보수공사계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하여 입주민들에게 2,0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의 관리비 통장을 임의로 새로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관리비를 받은 후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4. 피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통장 등 공문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4. 8. 24. 한 피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은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소지하고 있는 원고 명의의 관리비 통장과 하자보수 계약서 등 공문서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 직권으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사 2명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