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C로 하여금 D 소유의 부산 금정구 E아파트 111동 2401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본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F으로부터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고 그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본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금정구 부곡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부산 금정구 부곡2동에서 발급한 본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의 세대주란에 기재된 G과 관련된 내용을 오려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31.경 부산 동구 좌천4동에 있는 좌천4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 F으로 하여금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금고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제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본건 아파트에 임차인 G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F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