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1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21:45경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C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다른 데 가서 드시라" 거절하자 "다른 데는 못 가겠다, 술 안 줘도 좋으니 할 얘기가 있다, 너는 나하고 살아야 한다, 너하고 못 헤어진다, 너랑 헤어지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목을 잡아 흔들어 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요치 2주간의 경추 염좌, 머리 타박상, 양측 손목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