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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6: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비록 단독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 역시 높다고 할 것이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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