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5 2015가합1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통틀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2012. 4.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08. 10. 24. 보험금액 6,000만 원, 보험기간 5년, 피보험자 피고보조참가인인 보험계약을, ② 2009. 4. 15. 보험금액 1억 4,000만 원, 보험기간 7년, 피보험자 피고보조참가인인 보험계약을, ③ 2010. 7. 9. 보험금액 1억 2,500만 원, 보험기간 5년, 피보험자 피고보조참가인인 보험계약을, ④ 2010. 8. 27. 보험금액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 5년, 피보험자 피고보조참가인인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2014. 2. 6.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원고 명의의 피고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합계 529,485,331원(이하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2. 7. 피고와 사이에, 보험금액 6억 5,000만 원, 피보험자 피고보조참가인, 상품명 당신을 위한 NH 연금보험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해지환급금이 전부 출금되어 이 사건 연금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납입되었다.

마. 원고는 2013. 8. 28.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3드단20091호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혼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혼에 따른 경제적인 정리로 1,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 위 지급기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