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서 제2면 제15행의 ‘N’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2015. 8. 6.건 현장사진’을 ‘2016. 6. 8.건 현장사진’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