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665,2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 B, C,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H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23,676,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339,536,166원이고, 위 공사계약 제1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1일 1/1,000(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2015. 1. 9.까지 이 사건 공사 중 70,662,843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553,013,157원(623,676,000원-70,662,843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23. 피고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임야 487㎡, I 임야 487㎡(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2015. 2. 8.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조건대로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피고 D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기성금액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213,476,991원(553,013,157원-339,536,166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공사대금 99,665,2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