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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078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E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로서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후크 고소작업대 하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아령(덤벨) 모양의 장치. 위 장치에 슬링바(천 밸트)를 연결하여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함. 가 달려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기사이다. 2) F은 통영시 G 소재 H교회의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자 현장책임자이다.

3) F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7. 8. 10. 08:00경 이 사건 차량으로 위 교회의 높이 약 10m 지붕 위에 함석슬레이트(가로 약 7m, 세로 약 70cm , 1장 당 무게 약 19.9kg )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5) 당시 F은 I와 함께 위 교회의 지붕 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 들어 올린 함석슬레이트를 풀어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6)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달린 후크에 슬링바 후크와 함석슬레이트를 연결하는 천으로 된 밸트. 슬링바의 한 쪽 끝은 후크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 쪽 끝은 양쪽으로 갈라져 함석슬레이트의 양쪽에 걸려서 함석슬레이트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함. 를 연결하고 여기에 함석슬레이트 총 25장을 걸어 이를 F과 I가 있는 지붕 위로 들어 올려 안착시켰다.

I는 위 함석슬레이트의 한 쪽 끝에 걸려 있는 슬링바를 빼냈고, 이에 F이 나머지 한 쪽 끝에 걸려 있는 슬링바를 빼내려고 위 함석슬레이트를 들어올리기 위해 갈고리를 위 함석슬레이트에 묶여 있는 로프 함석슬레이트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시켜 묶어 놓은 흰 밧줄. 에 걸고 피고에게 고소작업대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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