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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83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8:00경 피해자 C(52세) 등과 함께 통영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후크 고소작업대 하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아령(덤벨) 모양의 장치, 위 장치에 슬링바(천 밸트)를 연결하여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함 ’가 달린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위 교회 지붕 위(높이 약 10m)에 함석슬레이트 총 25장(가로 약 7m, 세로 약 70cm , 1장 당 무게 약 19.9kg , 총무게 약 497kg )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후크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등의 ‘크레인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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