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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21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모욕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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