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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81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피고인을 구호하려던 소방대원의 목을 조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 소방대원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홀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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