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677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5,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