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도1297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 산림’ 의 의미와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