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이 사건 제2 신탁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이 된 것이고(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구 신탁법 제3조가 적용되어 공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를 마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원고에게 신탁되었음을 공시한 것이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신탁계약과 그에 따른 신탁등기 이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의 강제집행은 구 신탁법 제21조에 따라 불허되어야 한다
[당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 대리인이 2020. 6. 18.자로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같은 일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더라도, 제1, 2 주장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위 참고서면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 역시 종전 주장 서면(2019. 10. 28.자 원고 제출 준비서면, 2019. 10. 30.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에서 논의된 것이거나 이 사건에 인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이 사건 제1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