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취득 및 신탁 1) 제천시 AE에 소재한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F 아파트 중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의 ‘동호수’란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AG은 위 각 구분건물 관하여 2007. 8. 14.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
)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처분되어 원고가 2009. 12. 14.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0. 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코람코자산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 중 제10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가 착수 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2010. 6. 29.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곧바로 같은 날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점유 등 1 피고들은 AG이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신탁한 이후인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