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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84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7:50경 화성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센터 상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이 씨발 새끼야, 건달한테 꼭 칼빵 맞아라, 내가 넌 반드시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 니 얼굴 다 기억했다, 내가 반드시 찾아오께, 안양에 아는 사람(조폭)이 있다, 칼로 배떼기에 쑤셔주께”라고 약 10분간에 걸쳐 소리쳐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E이 같은 날 18:05경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하여 복지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E(33세)의 아랫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주검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자필진술서 동사무소 CCTV 영상 CD 1매

1. CCTV 캡쳐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여 한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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