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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1269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 단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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