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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7 2020가단1040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8. 31. 19:00경 가족들과 함께 위 음식점을 방문하여 뼈해장국을 주문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던 중 뼛조각을 모르고 삼켜 뼛조각이 식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 부위 이물감과 통증을 느껴 2019. 8. 31. 22:00경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후두경으로는 후두 내 이물질이 보이지 않으나 엑스레이상 식도 내 이물질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9. 1. 위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한 후 내시경을 통하여 식도 상부에서 2.5cm 크기의 넓은 뼛조각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2019. 9. 2. 목부위 통증 등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뼛조각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에 접수하여 주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치료비 650,000원, 1개월 간 영업손실액 5,981,000원, 항공료 손해 1,748,027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1,289,02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금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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