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8. 31. 19:00경 가족들과 함께 위 음식점을 방문하여 뼈해장국을 주문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던 중 뼛조각을 모르고 삼켜 뼛조각이 식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 부위 이물감과 통증을 느껴 2019. 8. 31. 22:00경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후두경으로는 후두 내 이물질이 보이지 않으나 엑스레이상 식도 내 이물질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9. 1. 위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한 후 내시경을 통하여 식도 상부에서 2.5cm 크기의 넓은 뼛조각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2019. 9. 2. 목부위 통증 등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뼛조각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에 접수하여 주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치료비 650,000원, 1개월 간 영업손실액 5,981,000원, 항공료 손해 1,748,027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1,289,02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금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