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4. 18: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대곡 초등학교 방면에서 진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이후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 세) 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치사 후 도주) - 유리한 사정: 자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