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제34조 제1항 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공2003상, 511)
신청인,상대방겸재항고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신청인,재항고인겸상대방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의 증액을 구하는 재항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들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96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처분 시까지 1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