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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773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주 뒤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6. 3.경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20,0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D 관광버스를 임대기간을 2016. 3. 15.부터 2016. 6. 30.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위 관광버스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6. 9. 29. 원고로부터 위 관광버스를 인도받았으나, 위 관광버스에 장착되어 있던 대금 2,112,000원 상당의 타이어 6개, 대금 1,200,000원 상당의 우퍼스피커 1세트, 대금 500,000원 상당의 파워기, 대금 900,000원 상당의 파노라마, 대금 200,000원 상당의 후방모니터 및 컵 걸이, 바닥발판 등을 각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합계 4,912,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채권 20,000,000원에서 위와 같은 손해금 4,912,000원은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2016. 3. 21.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 아닌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 위 2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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