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제일문창교회 앞 도로를 북마산 가구거리 쪽에서 회산다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보행자들이 수시로 무단횡단을 하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Ⅲ냉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