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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단1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23:02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3:0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도로를 마송4거리 쪽에서 F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수도 공사를 위하여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 신호수로 일하던 피해자 G(남, 50세)가 후진할 것을 수신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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