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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1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4. 5.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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