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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7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검사,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연히 습득해 두었던

K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고, K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사법 경찰관에게 제출, 행사하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또다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2 차례에 걸쳐 K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교부,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중개업자와 임대인들에게 K의 위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죄 등의 대가로 범행수익까지 취득하였던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01. 12.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많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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