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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5 2020고단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3. 09:00경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당신 명의 계좌로 받겠으니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전과가 없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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