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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2가단32092
주주권확인등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C으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의 소유권 확인과 그 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절차 미이행에 대비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양수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거나, 이미 C의 주식은 가압류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그 주식을 양수한 것은 위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18.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4,26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1979. 9. 5.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현재까지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

그런데,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상법 제335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그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피고 회사에 통지되어야 피고 회사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2010. 5. 27. 정관을 개정하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했고, 같은 날 위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건 개정 정관’). 그런데, 갑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 C의 각 진술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의 위 주식 양도양수 사실이 위 정관의 개정 이전에 피고 회사에 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대리인이 선임되기 전인 2012. 8. 1. 제출된 답변서에서 2010. 2. 20. 이건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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