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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2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22:20 경 광주 남구 월산동 운진 각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 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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