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134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