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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55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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