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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13. 10. 28.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2. 20:00경 세종 G, 308동 704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가려 보도록 하자고 하며 녹음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을 집어던져 수리비 17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4면)

1. 카드영수증(수사기록 제205면)

1. 사진(수사기록 제1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소유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옷을 잡고 밀치며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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