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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희가 알아서 400~5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주거지 인근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실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계좌를 대여받은 자들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후 비밀번호를 두 차례 바꾸고 통장을 재발급받으려 하였다)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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