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7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20. 3. 31.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였던 사람으로 2020. 1. 1.경부터 D노동조합과 E조합간의 노사 협의에 따른 ‘전액입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1.경 피해자의 영업용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61,9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4,226,0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협정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송부, 공고문, 문자메시지 횡령목록(A), G 타코메타 내역, 2020년 1월 운송수입현황, 2020년 2월 운송수입현황, 2020년 3월 운송수입현황, 카드내역(1~3월)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