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1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중 하한을 선고형으로 선택하였다.
기망 내용, 동종 범죄전력, 원리금 변제 내역 등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