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8. 1. 24. 같은 법원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G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7. 9. 20., 이자율 연 23%,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7. 6. 21. G으로부터 공증인 H 작성 2017년 증서 제2909호로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26. 위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그 무렵 G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E 사건으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I조합이 위 법원 D 사건으로 경매신청을 하자 2017.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G의 채권자인 J 주식회사가 위 법원 F 사건으로 경매신청을 하자 2018. 10.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2. 위 법원에, 자신이 2017. 9. 26.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6.부터 2019.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7. 9. 26.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9. 2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와 I조합, J 주식회사의 위 각 경매신청 사건은 병합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사건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