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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2.20 2019가단3652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8. 1. 24. 같은 법원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G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한 2017. 9. 20., 이자율 연 23%,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7. 6. 21. G으로부터 공증인 H 작성 2017년 증서 제2909호로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26. 위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그 무렵 G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E 사건으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I조합이 위 법원 D 사건으로 경매신청을 하자 2017.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G의 채권자인 J 주식회사가 위 법원 F 사건으로 경매신청을 하자 2018. 10.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2. 위 법원에, 자신이 2017. 9. 26.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26.부터 2019.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7. 9. 26.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9. 2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원고와 I조합, J 주식회사의 위 각 경매신청 사건은 병합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D(병합), E(병합), F(중복) 사건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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