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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0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 및 횡령액이 적지 아니한 점, 각 사기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56,868,495원 중 30,726,829원은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년 선고)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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