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은평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2. 25.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