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1135 (2000.06.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낚시용품을 실지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을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낚시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스포츠OO(대표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낚시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3.2월~1993.12월 사이에 합계 24,518,9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을 조사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05,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9 이의신청과 1999.11.23 심사 청구를 거쳐 2000.4.7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그 사실은 OOO의 처 OOO의 사실확인서(2000.4.6)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이 1994.12월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매입금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OOO으로부터 실지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재사항, 거래장부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OOO의 사망(1994.10.11)이후에 그의 처 OOO이 확인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낚시용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당시의 소득세법 제31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4.12월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1991.1.1~1994.9.30까지 매출누락 및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도 1993.1월~1993.12월까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부산진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OOO이 원재료를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하여 매출누락(1993년 1기 252,726,065원, 1994년 2기 566,356,644원) 하였으나 그 매출처등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이 부산진세무서장의 위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청구인에게 공급한 쟁점매입금액도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OOO의 처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부산진세무서장의 위 조사에 의하면 OOO이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그 매출처를 알 수 없다고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낚시용품이 청구인에게 도달될때까지의 운반과정이나 그 대금의 지급사실등 이 건 낚시용품을 OOO으로부터 실지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