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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3년 및 징역 2년)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총액이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W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아 결국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4329 판결 참조)].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의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 또한 명백하지 않으므로, 결국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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