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7 2016고단21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2:35 경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광명시 C 아파트 843 동 앞 도로 상에 D 그 랜 져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인도 쪽 차량 창문을 열어 둔 채 성명 불상자와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진술)
1. 목격자 E의 신고 사진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