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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616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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