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07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가소18438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가소18438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