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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약 20년 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3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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