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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자동차 2대를 연쇄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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