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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8: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74km 하행선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방향 정면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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