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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인데,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보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1장당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3.경 대구 동구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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