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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10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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