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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3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2005차4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7.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 위 지급명령정본이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5. 7. 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5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경 건설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변제할 계획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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