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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6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의 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책임의 제한[제1심판결의 제‘2의 나.’항 부분]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임대차 목적물과 비슷한 면적 및 구조로 된 다른 호실에 대한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거나 장차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미 16억 9,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설명도 들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인의 존재로 인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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